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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경수사권 법안’ 정보경찰 문제 빠져…여당 일부 “보완 필요”

등록 2019-05-02 20:45수정 2019-05-02 22:04

경찰개혁 없이 수사종결권 부여
정보경찰의 사찰 문제 등 놔두곤
통제불능 ‘공룡 경찰’ 커질 우려
검경 수사권 법안 심리 때 짚어야
검찰 반발을 계기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논란 대상’으로 떠올랐다. 반대편 당사자인 경찰은 물론 여당도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만 초점을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앞으로 300여일 법안 심리 과정에서 검경의 ‘예견된 반발’에 휩쓸리기보다 ‘보완 입법’을 위한 생산적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법학계 등 “정보경찰 개혁 선행돼야” 우선 수사권 법안 내용처럼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려면 정보경찰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정보경찰(3천명)과 수사경찰(4만명)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되면 ‘통제 불능’의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전공)는 2일 “경찰개혁이 선행돼야 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경찰에 권한을 먼저 주고 나서 나중에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경찰도 ‘선 개혁, 후 권한 부여’가 맞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는 “정보를 가진 경찰에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데 이를 통제할 조직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정보경찰 폐지가 깊이 있게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양 변호사는 “청와대가 폐지에 난색을 보였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이 수사하다 흐지부지 끝내거나 수사 자체를 다른 목적에 활용하더라도 이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외부 기구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교수는 “정보경찰, 즉 넓은 의미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을 때 ‘버닝썬’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고 했다.

정보경찰 폐지는 1차 수사 종결권 부여와 별도 차원에서 논의하되, 청와대가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보경찰 문제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보다도 정보수집을 ‘지시’하는 최고 권력의 책임이 크다는 시각에서다.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전공)는 “지난 정부에서 정보경찰이 단순한 정보수집을 넘어 정치적으로 사찰을 한 행위 등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스스로 정보국 폐지 등 경찰개혁의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 여권 내부에서도 ‘디테일 보완’ 요구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 검찰 출신인 조응천·금태섭 의원이 대표적이다. 조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수사권 조정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났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무런 제약 없이 그대로 보장됐고 △국내 정보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이 거의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하게 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금태섭 의원은 “또 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 바 있다.

여권 안팎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가 관련 법안 처리의 ‘반대’보다는 ‘보완’에 무게가 쏠려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검경 수사권 법안은 지금껏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검경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으로 정해야 할 내용이 꽤 많다.

강희철 선임기자, 서영지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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