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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상기, 검찰 조직이기주의 경고…“수사 권한 재조정해야”

등록 2019-05-03 20:01수정 2019-05-03 20:56

‘수사권조정’ 검찰 반발 잠재우려
문무일 총장이 썼던 단어로 반박
“시대 변했고 수사 관행도 바꿔야
조직 이기주의 아닌 합리적 논의를”
3일 오전 경기 수원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경기 수원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며 ‘권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힘을 싣는 동시에, 이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지정된 뒤 불거진 검찰의 반발 기류를 잠재우기 위한 ‘선공’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시대 상황은 변했고 국민의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이고,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서 반박한 것이다.

박 장관은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집중할 경우 기소를 해야 한다는 심리적 강제를 피하기 어렵고, 직접 수사에 착수한 순간 검사로서의 객관 의무보다는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소권 행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경찰에 대해 각종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의 경찰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장관은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은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데 상임위원회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는 동안 상당한 기간을 정해두고 있다”며 “그 기간에 충분히 토론을 하라는 뜻으로, 앞으로 서로 소통을 잘해 합의점이 나오리라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 반대를 거듭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만나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말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만약 그런 뜻이 아니고 수사권 조정 법안에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취지라면 그건 수용해서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외청장인데,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낼 수 있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했다.

한편 국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하는 문 총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나는 싸우려는 게 아니다.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우리 서영지 이정규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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