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들이 지난달 26일 새벽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장도리 모양으로 만들어진 연장을 뺏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곳곳을 점거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달 말 선거법 등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의 몸싸움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의 고소·고발 사건 1차 수사 대부분을 경찰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와 관련해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들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영등포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모두 15건이고, 관련 피고소·피고발인은 167명(일부 중복)에 이른다. 고소·고발된 167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100명으로, 자유한국당 62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26명, 바른미래당 9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순이다. 전날 서울남부지검은 “고소·고발 14건이 접수돼 통일적이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모든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는데, 하루 새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되면서 대상이 167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 등이 문희상 의장과 김 원내대표, 손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은 국회법과 직권남용 등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달 25일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법안)으로 상정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면서 밤새 고성이 오가고 육탄전이 벌어졌다. 29일 자정께 패스트트랙은 통과됐지만 이후 양쪽은 고소·고발을 이어갔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감금 등을 할 경우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1천만원을,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서류 등이 손상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여의도에 큰 후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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