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핵심인물인 윤중천씨가 두 번째 구속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시간30분만인 오후 1시께 끝났다. 이날 윤씨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다.
윤씨 쪽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윤씨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 여성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성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정신과 치료 시점인) 2008년 3월 이후 발현됐다는 것은 공소시효를 피하려는 (검찰의) 고육지책”이라며 성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구속영장에 적용된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3건이고, 김 전 차관은 이 중 1건에 관련돼 있다. 윤씨 쪽 변호인은 “(구속심사) 내내 김학의 전 차관 이름이 등장했다”며 “검찰이 (윤씨의 혐의에 김 전 차관을) 거의 다 연결시켰다”고 전했다. 윤씨는 최후변론 때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반성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0일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윤씨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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