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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한상대 전 총장 유착 단서 없다” 수사 불가 결론

등록 2019-06-04 17:18수정 2019-06-04 21:11

과거사위, 윤중천과 유착 의심 3인 수사 촉구했으나
수사단 “현재로서는 객관적 범죄 흔적 못 찾았다”
구속된 윤씨 거부로 이들과 친분 여부 조사 못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윤중천씨와 유착됐다는 의혹이 있는 전직 검찰 간부 3명에 대해 4일 ‘수사 불가’로 결론을 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 지 엿새만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을 이끈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은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한 전 총장 등은 “현재로서는 (유착의) 단서가 없어서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속된 뒤 검찰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윤중천씨의 ‘입’을 뺀 나머지 자료에서는 “객관적인 범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1년 윤씨의 민원을 받고 수사 주체를 바꿔줬다고 의심했다. 2005년 인천지검 1차장검사 때의 명함이 윤씨 별장에서 발견됐고, 윤씨가 나중에 번복하기는 했지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한 전 총장에게 돈을 줬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수사단은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사들이 한 전 총장의 개입을 부인하고, 2013년 압수된 윤씨 휴대전화에 한 전 총장의 전화번호가 들어 있지 않아 유착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친분을 뒷받침할 최소한의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과거사위 수사 촉구는 윤씨 운전기사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2013년 경찰 조사 때 윤 전 고검장의 사진을 보고 “별장에도 오고, 호텔 등에서 윤씨와 만난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운전기사는 이번 검찰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의 사진을 보고는 “윤씨와 만난 사람인지 자체를 모르겠다”며 이전 진술을 뒤집었다고 한다. 윤중천씨 또한 진상조사단 조사 때 “한 전 총장이 골프장에 데리고 왔던 것 같다”고 말했으나, 수사단 조사 때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바꿨다.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는 변호사 개업 이후인 2011년 윤씨의 딸에게 송금한 450만원이 사건 소개 대가로 건넨 리베이트라는 의심을 샀다. 수사단은 송금 사실을 확인했으나 변호사법의 공소시효(7년)가 지난해 끝났고,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금전 거래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수사 불가’지만, ‘가능성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여 단장은 “(이들과 친분이 있는지를) 윤씨에게 물어야 하는데, 구치소까지 수사팀이 찾아가도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고 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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