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재성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
술에 취해 지역구의 동장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성(40) 전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같은 지역구 동장 조아무개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성 전 강북구의원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구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구 공무원을 폭행한 점과 폭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22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 앞에서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당시 조씨는 오른쪽 눈 위를 세 바늘 꿰매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최 전 의원은 같은 달 구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강북구의회는 사직안을 통과시켰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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