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10시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주빈 기자
경찰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해 지난 3~4월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에 무단 침입하고 경찰관 폭행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밧줄로 경찰 장비를 파손하는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정문 쪽 담장을 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김 위원장 등 74명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지난 5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7일 경찰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지난 3월과 4월 벌였던 저항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투쟁의 의무를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결국은 그릇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기로 작정했다”며 “경찰은 온갖 혐의를 붙여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는 개별 사안으로 책임을 몰아 본질을 흐리려는 탄압에 불과하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정책 추진에 거세게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이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 집단들의 끊임없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대한 편승”이라고 밝혔다.
이주빈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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