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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임신 12주 이내 임신중지 ‘기소유예’ 처분 방침

등록 2019-06-21 10:58수정 2019-06-21 20:19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대검찰청 ‘낙태죄 처리 기준’ 마련
임신 12~22주 이내 임신중지, 시한부 기소중지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 임신중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임신 12~22주 이내 임신중지에 대해서는 입법 전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한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말 ‘낙태죄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청에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사회경제적 사유 등 헌재가 허용사유로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례는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임신 12~22주 이내이고 헌재의 허용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인 경우는 일단 수사를 마친 뒤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리하도록 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앞서 지난 4월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태아의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시기를 임신 22주 이후로 보고 임신 22주까지는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를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임신주기와 허용 사유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

기소유예 처분 기준을 12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헌재는 22주 내외에서 허용 사유를 묻지 않고 임신중지를 허용할 건지 입법재량에 맡긴다고 했다. 또 사유를 묻지 않고 12주 이내에 안전한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의 결정에 따라 20일 광주지검은 임신 12주 이내 임신중지를 선택한 미성년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의 구형 기준도 정했다. 헌재 결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구형하도록 했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헌재 허용 기준을 넘어서 상습적으로 임신중절을 한 의료인은 유죄를 구형하도록 했다. 또 임신 기간이나 낙태 사유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도록 했다.

지난 4월 기준 검찰에서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로 수사 중인 피의자는 8명이다. 재판 중인 피고인은 16명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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