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겨레> 자료사진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이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한 달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피 사유는 개별적으로나 이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 판단으로, 임 전 차장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에서 계속해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임 전 차장이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최대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 경우 서울고법이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을 다시 판단하게 되고, 서울고법에서도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항고로 대법원 판단을 구하게 된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일 참고자료를 포함해 모두 106쪽에 달하는 법관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세 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에서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콕 집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겠다는 지상목표를 미리 설정해놓고 이를 추구하는 모습만 보여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증인 신문 일정을 촉박하게 잡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고, 유죄예단을 강하게 드러내거나 소송지휘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임 전 차장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임 전 차장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한 달 가량 중단된 상태였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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