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부당하게 성적을 올린 혐의(업무방해)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던 쌍둥이 두 딸이 정식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두 딸은 숙명여고에 입학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중간·기말 고사 문제와 정답을 아버지에게 전달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아버지 현씨는 지난 5월 업무방해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현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두 딸까지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두 딸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소년법(7조)에 따르면, 범행 동기나 죄질을 살펴봤을 때 형사 처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관할 검찰에 돌려보낼 수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