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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사용자 쪽 삭감안에 할 말 잃어”

등록 2019-07-08 14:53수정 2019-07-24 13:53

한국노동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긴급 기자회견
“삭감한 시급 8천원 최저임금안 제출한 사용자단체 규탄"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연대 등이 8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요구 사용자단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연대 등이 8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요구 사용자단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사용자 쪽이 제출한 ‘최저임금 삭감안’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연대 등은 8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요구 사용자단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단체의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현행 8350원보다 4.2% 낮은 8000원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8350원보다 19.8% 높은 1만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지키기는커녕 삭감하자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존립 목적을 원천 부정하는 것”이라며 “물가인상률, 한 끼 식사와 왕복 교통비도 반영 안 된 삭감안은 1천만명 넘는 비정규직과 500만명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무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청년들 일자리 대다수가 월 200만원이 채 안 되는 최저임금 일자리인데, 현재 최저월급 175만원에서 깎인 160만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밤 10시부터 이날 아침 7시까지 프랜차이즈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신정웅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비대위원장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최저임금이 제게는 최고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 강도를 생각해 보면 (사용자 위원의 삭감안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꼬집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지난주 있었던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파업의 주요 원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한으로 인한 임금 삭감이었다”며 “최저임금을 제대로 올려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노동 존중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조은 참여연대 간사는 “사용자 위원들이 강조하는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와 가맹본부의 착취 등 다양한 원인”이라며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연대 등이 8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요구 사용자단체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거리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연대 등이 8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요구 사용자단체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거리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앞서 지난 2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가 재직 중인 숙명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바탕으로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때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인상률 구간)을 정해 협상을 하거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이마저도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공익위원안으로 찬반 표결을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 쪽,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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