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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HIV 터부시하는 사회…인권위 “수용자 감염 사실 노출 인권침해”

등록 2019-07-17 12:00수정 2019-07-25 10:09

대구교도소, HIV 감염 수용자 격리·감염 사실 노출
최근 프로축구에서도 외국인 선수 감염 사실 노출 비판 사
인권위 “일상생활서 감염성 없는 HIV···인권·사생활 침해”
레드리본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2월14일 대구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이치아이브이 감염 수용자에 대한 대구교도소의 차별을 규탄했다. 레드리본인권연대 제공
레드리본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2월14일 대구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이치아이브이 감염 수용자에 대한 대구교도소의 차별을 규탄했다. 레드리본인권연대 제공
최근 프로축구 K리그2(2부 리그) 대전시티즌이 외국인 선수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치아이브이) 감염 사실을 공개한 뒤 계약을 해지한 일로 비판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에이치아이브이에 감염된 수용자의 감염 사실을 노출하고 격리 수용한 교도소의 조처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관련 지침 마련과 교육 등을 법무부 장관과 대구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 ㄱ씨와 ㄴ씨는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자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교도소에 함께 수용됐다. 진정인들은 “대구교도소로 이송되고 수감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격리하고, 담당 교도관들이 교도소에서 일하는 청소 도우미나 동료 수용자들에게 진정인들의 병명을 노출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레드리본인권연대 등 인권단체와 함께 올해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를 종합하면, 대구교도소는 진정인들이 입소한 뒤부터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자들만 따로 모아서 한 방에 이들을 수용했다. 또 진정인들이 있는 교도소 내 의료수용동 청소 도우미들이 이전 청소 도우미로부터 진정인들의 병명에 대해 전해 듣는 등의 방식으로 진정인들이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교도관들은 진정인들과 다른 수용자들의 운동 시간을 다르게 책정하고, 함께 운동할 경우 운동장에 줄을 그어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인들의 병명을 다른 이들에게 노출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9 에이치아이브이 관리지침’을 보면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자가 사용한 물건과 단순한 접촉한 경우 △식탁에 같이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경우 △서로 만지고 껴안고 악수를 하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같은 방을 사용하거나 공공시설을 같이 쓰는 경우 △수건이나 옷 등을 같이 쓰는 경우에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인권위는 “일상생활에서 전염성이 없는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자를 단지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자라는 이유로 격리 수용해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진정인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는 등 진정인의 에이치아이브이 감염 사실을 노출한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3일 프로축구 K리그2(2부 리그) 대전시티즌 구단은 브라질 출신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 지 하루 만에 선수의 실명과 함께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선수가 에이치아이브이 양성반응을 보여 신속히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혀 비판을 샀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와 제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 관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감염인의 진단·간호·기록 유지 등을 하는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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