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김성주)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안전펜스 등을 훼손하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김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정문 쪽 담장을 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요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지난 27일 석방을 결정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