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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법무부, 임은정 검사 ‘검찰간부 고발’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록 2019-07-22 12:00수정 2019-07-22 12:05

임은정 부장검사, 검찰간부 4명 직무유기로 고발
법무부와 대검 ‘개인정보’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 5월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 5월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임은정 부장검사의 전·현직 검찰 간부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료 확보를 위해 법무부 등에 수차례 자료를 요청했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임은정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법무부 등에 자료를 요청했다”며 “일부 기관은 ‘자료를 제공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해왔고, 일부 기관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로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4월 김수남 전 경찰청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아무개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처 없이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10월에야 윤 검사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5월31일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한 임 부장검사는 공문서를 위조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2016년 공문서위조 사건은 부산지검에서 알고 있다가 묵살한 사실이 소문나서 대검에서 직접 감찰했던 사안”이라며 “사표 처리는 검찰총장의 결제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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