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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검찰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결과 발표…SK케미칼 임직원 등 34명 기소

등록 2019-07-23 10:04수정 2019-07-23 16:33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권순정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권순정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제조·개발·판매 등에 관여한 에스케이(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직원 34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에스케이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전·현직 임직원 34명(8명 구속기소·26명 불구속기소)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2016년 1차 수사 때 혐의 대상에서 제외된 화학물질인 시엠아이티(CMIT)와 엠아이티(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여부였다. 검찰은 1994년 이 화학물질을 원료로 한 가습기살균제 개발 당시, 에스케이케미칼(당시 ‘유공’)의 의뢰로 이뤄진 서울대 흡입 독성 시험 보고서 등을 확보해 최초 개발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시엠아이티와 엠아이티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의 임직원들이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원료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검찰은 이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 등을 구매한 사용자들이 유해한 원료물질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며, 이들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1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권순정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권순정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또다른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피에이치엠지)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공급한 전직 에스케이케미칼 직원 4명도 이번에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피에이치엠지가 유독물 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임에도 독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인체 접촉 제품에 적용가능한 화학물질이라고 설명해 옥시와 홈플러스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도록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에이치엠지를 원료로 쓴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로 50명이 사망하고 228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살균제로 14명이 사망하고 58명이 상해를 입었다고 봤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챙긴 뒤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등 내부정보를 제공한 환경부 서기관 최아무개씨와 ’사회적 참사 특조위’ 소환 무마 등을 알선해주겠다며 애경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 국회의원 보좌관 양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검찰은 “향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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