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진술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옛 직장 동료인 ㄱ씨는 2017년 10월 김 의원과 영화를 보던 도중, 김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지난 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영화 관람 도중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김 의원이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ㄱ씨를 맞고소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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