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결함을 알고도 18개월이 지나 시정조치(리콜)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기아차 전직 품질 담당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현대·기아차 법인과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품질담당 부회장, 방창섭 전 품질본부장, 이 아무개 전 품질전략실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8월, 현대·기아차가 제조한 세타2 지디아이(GDI) 엔진이 장착된 차량에서 커넥팅로드 베어링이 눌러 붙고, 시동이 꺼지는 현상 등이 나타난다는 점을 알고도 18개월이 지난 2017년 4월에 리콜했다고 판단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하고 리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현대·기아차의 품질관리부서를 압수수색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고발한 지 2년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2007년 처음 출시된 세타2 엔진은 2009년 개량형이 나왔으나, 2015년께 엔진 내부에서 심한 소음이 나거나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 등이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천대의 리콜 명령을 내리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