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학교 지문인식출입, 초등학생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

등록 2019-07-26 11:59수정 2019-07-26 12:01

“지문·카드 외 다른 방안 찾아야” 대구교육감에 권고
대구시교육청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구시교육청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을 도입해 아동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아동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토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구광역시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인 ㄱ씨는 올해 1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4시간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관내 229개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지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출입통제시스템 설치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지문정보를 수집·관리하게 되고, 이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체규정과 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이러한 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한 “초등학생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학교와 학생의 관계에서 학생 등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진정인이 진정을 제기한 1월 이후 현재까지 건물출입통제시스템 도입을 보류 중이고, 실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 따라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문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 뒤 카드인식과 지문인식을 병행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초등학생들이 출입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동의 연령에 부합하는 방식인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방식인지 △성인을 기준으로 한 행정 편의적인 방식은 아닌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경찰 ‘전광훈 전담팀’ 꾸렸다…법원 난입 연관성 수사 1.

[단독] 경찰 ‘전광훈 전담팀’ 꾸렸다…법원 난입 연관성 수사

[속보] 서부지법 방화 시도 ‘투블럭남’ 10대였다…구속 기로 2.

[속보] 서부지법 방화 시도 ‘투블럭남’ 10대였다…구속 기로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3.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속보] 경찰, ‘윤석열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재신청 4.

[속보] 경찰, ‘윤석열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재신청

[속보] 검찰, 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 연장 신청 5.

[속보] 검찰, 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 연장 신청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