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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송월 방남때 미신고 집회’ 조원진 의원 불구속 기소

등록 2019-07-30 09:38수정 2019-07-30 09:59

“문재인 퇴진” 등 구호 외쳐…집시법 위반 혐의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참가자들이 한반도기와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참가자들이 한반도기와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 대표(60)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22일 오전 서울역에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남한 방문을 반대하는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를 비롯한 집회 참석자들은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에 불을 붙이고 짓밟기도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도 외쳤다.

검찰은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 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선 집시법이 금지하는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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