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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한국당, ‘박근혜 변호인’ 이상철 변호사 인권위 상임위원 추천

등록 2019-07-31 15:07수정 2019-07-31 17:16

세월호참사 특조위원·박 전 대통령 변호인 등 맡아
8월1일 국회 의결, 청와대 인사검증 등 거쳐 임명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2017년 5월2일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이상철 변호사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2017년 5월2일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이상철 변호사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야당 몫 신임 상임위원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상철(61)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인권위와 자유한국당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16년 3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추천으로 임명됐던 정상환 위원의 3년 임기가 만료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이 변호사를 정 위원의 후임자로 추천했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추천 1명, 국회(여야 각 1명) 추천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차관급으로 인권위에서 상주한다는 점에서, 전원회의 때만 참석하는 비상임위원(7명)과 다르다. 상임위원은 매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과 함께 참석해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 등을 논의해 정한다. 또한 위원회 안에 구성된 차별·침해구제·장애·아동 등 소위원장을 맡는다.

야당 몫 인권위 상임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면 새달 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가 청와대에 추천하고, 청와대가 인사검증 등을 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변호사의 경우 이미 세월호특위에서 한 번 인사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보통 3∼4주 걸리는 검증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임위원이 인권위 안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높은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 현재에 머물지 않는 미래 지향성, 인권위 독립성 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연수원 14기)에 합격한 뒤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0년 법복을 벗고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보수성향 변호사들이 만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16년부터 한변 공익소송지원센터장을 맡기도 했다. 한변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화요집회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이 변호사는 특히 2017년 4월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기소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 가운데 한 명으로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2017년 5월23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매주 4회가량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전직 대통령 이전에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주 4회 재판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2014년 12월 대법원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선출돼 활동하기도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회의에 자주 나왔지만 소극적인 편이었다”며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세월호 진상 규명 등에 도움이 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대놓고 방해를 하지는 않았다”고 당시 활동을 평가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한 위원은 “확실한 보수 쪽 입장이지만 당시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법조인들과 견줘 막무가내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던 사람은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 쪽에 인권변호사 등 관련 인재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합리적인 이 변호사를 추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한변 주최 토론회에서 이 변호사는 당시 판결이 부당하고 항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로그 자료나 텔레그램 등에 의해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과 이에 부합하는 여러 풍부한 정황 사실 등으로 충분히 입증된 사안”이라며 “선플 활동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반대자료가 있어 정당한 1심의 유죄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지사가 장기간 무려 8만 건에 가까운 댓글 순위 조작을 범하고, 더구나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공직을 제공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심의 양형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지담 정유경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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