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용자가 머무는 군 영창의 시설과 환경, 수용자의 처우 등 군 영창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5~6월까지 군 영창의 시설환경 개선과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문조사 결과 부적절한 군 영창 운영 실태가 발견돼 국방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국방부가 올해 업무계획에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 입창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었다. 인권위는 “징계입창제도에서 수용자들은 신체를 구금당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권을 침해받고 차별적인 처우를 당하고 있다”며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징계입창 처분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등 군 영창 수용자에 대한 인권도 지켜지지 않았다. 한 해군부대에서는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 수용자의 접견·전화 내용을 듣고 수용자의 민감한 감정 표현이나 사생활 등의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록했다. 한 공군부대에서는 수용자 신상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 신체 내용과 이성 친구, 학력, 가족사항, 면허·자격 등이 포함된 ‘수용자 신상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수용자의 접견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수용자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군 영창 시설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육군 사단 진정보호실 거실에는 가림막 등이 없이 화장실 변기만 설치돼 있었다. 인권위는 “자해방지 등 수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감시의 필요성은 있지만, 용변을 보는 수용자는 신체 노출로 인한 지극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며 “다른 부대 구금시설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일반교도소와 국군교도소 수용자들에게 플라스틱 젓가락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조사한 모든 군부대 영창에서는 수용자들에게 젓가락을 제공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전국 육·해·공 등 6개 부대 영창을 대상으로 냉·난방, 화장실 등 물리적 환경과 신체검사, 외부접견·전화사용, 수용자 권리·구제절차 고지, 의료조처, 시시티브이(CCTV) 촬영 등 수용자 처우 관련 현황 등을 조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4조에는 군 수용자의 처우와 시설 등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6개 부대는 그동안 인권위가 조사하지 않은 부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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