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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뒤집고 2심 유죄

등록 2019-08-09 15:50수정 2019-08-09 21:27

재판부 “지휘·감독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업무상 과실 인정…벌금 1천만원 선고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2017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IDS홀딩스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2017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IDS홀딩스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관리 총책임자였던 구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당시 구 전 청장은 집회로 인해 경찰과 시위대에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의 현장 상황 파악 체계, 무전으로 현장에 실시간 개입할 수 있는 지휘 체계, 상황지휘센터에 설치된 교통 시시티비(CCTV) 및 언론 보도 영상 등을 고려했을 때, 구 전 청장은 현장 지휘관이 물대포 살수와 관련해 현장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구 전 청장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다. 현장지휘관에게 물대포가 과하게 살수되고 있다고 경고하거나 살수 요원들을 제대로 지휘·감독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물대포 살수만을 반복적 지시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지휘권을 행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들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쪽이 집회·시위에 대응해 적정 수준을 초과한 수단을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집회가 관련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됐고, 경찰관 폭행, 경찰 버스 파손 등 폭력 행위가 발생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현장의 살수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시위가 과열된 상황에서 백남기 농민 쪽 상황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주의·감독 의무만 질뿐,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날 구 전 청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은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살수요원 한아무개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고, 최아무개씨는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당시 집회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위법한 살수를 막을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 살수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봤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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