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속보] 대법 “미르·케이스포츠재단 204억 뇌물 아냐”

등록 2019-08-29 14:12수정 2019-08-29 15:4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의왕/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의왕/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대법원이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1·2심과 같이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낸 부분은 “통상적인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출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 등은 이 재단이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속보] 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최초 1.

[속보] 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최초

[단독] 윤석열 구속영장에 ‘한겨레 단전·단수’ 수사 필요성 적시 2.

[단독] 윤석열 구속영장에 ‘한겨레 단전·단수’ 수사 필요성 적시

[단독] ‘영장심사 불출석’ 윤석열,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낼 듯 3.

[단독] ‘영장심사 불출석’ 윤석열,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낼 듯

헌재 “포고령 속 반국가활동” 뜻 묻자…윤석열 변호인단 대답 못 해 4.

헌재 “포고령 속 반국가활동” 뜻 묻자…윤석열 변호인단 대답 못 해

윤석열 쪽은 왜 ‘증인 김용현’이 간절할까…부정선거 판짜기? 5.

윤석열 쪽은 왜 ‘증인 김용현’이 간절할까…부정선거 판짜기?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