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와 영양사,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정책 개선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영상사와 전문상담사 등) 교육공무직과 영양 교사, 전문상담교사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청별 공통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부 장관 및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학교에서 급식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와 학생 상담업무를 하는 전문상담사들은 2017∼2018년 “영양사와 전문상담사의 임금을 영양 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임금에 비해 현저히 낮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영양사와 학교 전문상담사는 필요한 업무를 위해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지만, 전문상담교사는 교원 자격을 갖고 학생 상담과 교육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용시험을 거친 교육 공무원”이라며 “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는 자격요건과 채용경로, 그에 따른 역할 차이와 근거 법령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별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교육 공무원인 교사는 교육공무직인 영양사·전문상담사에 견줘 최대 2배에 이르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영양사의 급여 총액은 영양 교사의 약 53.8~78.7% 수준에 그쳤다.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하는 위(wee)클래스 전문상담사도 전문상담교사 임금의 약 59~85% 수준이었다. 또한 전문상담사의 경우 기본급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어 교육청별로 기본급을 다르게 주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에 △영양 교사와 영양사, 전문상담교사와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업무 분석을 통해 각 비교집단이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비교집단 간에 현저한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방안 마련 △교육청별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간의 상당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상담사의 기본급 및 수당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교사와 교육공무직원은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려워 진정 사건은 각하하되, 인권위법 제25조에 따라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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