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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계약직 동원해 파업 무력화” 서울대 생협 식당·카페 노동자 무기한 파업

등록 2019-09-23 14:57수정 2019-09-23 17:43

19일 ‘하루 파업’에도 서울대·생협 쪽 무반응
23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무기한 파업 전환 선언
일부선 조리사 없이 조리업무…식품위생법 위반 소지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에 소속된 식당·카페 노동자들이 23일 오전 행정관 앞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9일 ‘하루 파업’을 한 뒤로도 생협이 교섭에는 불성실하면서 계약직 노동자들을 동원해 파업 무력화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에 소속된 식당·카페 노동자들이 23일 오전 행정관 앞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9일 ‘하루 파업’을 한 뒤로도 생협이 교섭에는 불성실하면서 계약직 노동자들을 동원해 파업 무력화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9일 ‘하루 파업’에 나섰던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생협) 소속 식당·카페 노동자들이 23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생협이 교섭에는 불성실하면서 계약직 노동자들을 동원해 파업 무력화에 나섰다는 게 이유다.

이들이 속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파업에도 생협 사무처와 학교 당국은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20일 연장파업에 나서자 그제서야 교섭을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다”며 “하지만 사무처는 파업이 시작되기 전보다 못한 교섭안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생협이 파업 효과를 없애고자 노조 활동을 하기 어려운 계약직 노동자들을 동원해 일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생협 식당·카페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이 128명이고 이 가운데 115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2년 미만 또는 단시간 계약직은 40여명 남짓인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파업 때 식당 배식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9일 ‘하루 파업’ 때 생협 직영식당 6곳 가운데 주변에 대안 식당이 마땅치 않은 농생대 식당을 제외한 5곳과 카페 문을 닫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학생회관 식당, 기숙사 식당, 자하연 식당 등 3곳이 점심을 배식했다. 특히 노조는 기숙사·자하연 식당의 경우 조리사 없이 조리 업무가 진행돼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제51조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총파업에 나선 오늘(23일)도 생협은 농생대 식당과 카페 2곳을 운영하고 있다”며 “당장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동원관(113동) 1층에 있는 ‘느티나무카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게실. 특정 시간에는 최대 4명이 근무하는데 휴게실 면적은 1.49㎡(가로 70㎝, 세로 2.13m, 0.45평)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제공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동원관(113동) 1층에 있는 ‘느티나무카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게실. 특정 시간에는 최대 4명이 근무하는데 휴게실 면적은 1.49㎡(가로 70㎝, 세로 2.13m, 0.45평)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제공
전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서울대 총학생회는 노조 파업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공개한 성명에서 “생협 경영진은 파업으로 발생할 재정적 손실 대신 차라리 ‘1호봉(2018년 임금협상 기준 171만5천원)에 해당하는 노동자 기준으로 월급을 5만원 정도 인상하고 설과 추석에 각각 51만원 가량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협 식당·카페 노동자들은 지난 5월부터 사쪽인 생협과 임금 협상을 벌이며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기본급 대비 정률 연 60% 지급 △10년 일해도 임금인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기형적인 호봉체계 개선 △휴게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됐고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여기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쟁의권을 발동해 합법적인 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은 노조 설립 직후인 1989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생협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농생대 식당 운영은 구성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고 기숙사·자하연 식당의 경우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영양사가 조리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생협에서는 노조에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상안을 제시했다”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계속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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