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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조국 ‘11시간 압수수색’ 논란…“변호인 기다리고 2차례 영장발부 때문”

등록 2019-09-24 18:56수정 2019-09-24 20:13

검찰, 장시간 압수수색 논란 해명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이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이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해 이뤄진 검찰의 ‘11시간 압수수색’이 너무 길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두 차례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 등 때문에 집행 시간이 길어졌다고 24일 해명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9시께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해, 저녁 8시께 압수수색을 마치고 철수했다. 일반 가정에 대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검찰이 조 장관 집을 11시간 동안 먼지 털듯 압수수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추가 발부 받는 과정에서 집행 시간이 길어졌다고 했다.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며 “이후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쪽의 이의제기가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2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시간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장면을 주문해 먹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후 3시께 (조 장관)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권유해, 함께 한식 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팀의 식사 비용은 별도로 냈다고 했다.

‘금고를 열기 위해 기술자가 조 장관 집에 갔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검찰은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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