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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10살 아이 성폭행’ 보습학원장에 징역 3년형 확정

등록 2019-09-25 14:16수정 2019-09-25 17:47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0살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8년형에서 3년형으로 대폭 감형돼 논란이 된 보습학원 원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으로 기소된 이아무개(35)씨 사건에서 징역 3년형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보습학원을 운영했던 이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으로 10살 여자아이를 만났다. 이씨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소주 두 잔을 마시게 한 뒤 술에 취한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송승훈)은 이씨가 피해자의 몸을 누른 행위가 강간죄 구성 요건인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봤고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원심(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은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조사를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몸을 누른 행위를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그냥 손을 누르기만 한 것이냐’는 경찰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을 뿐,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사용했는지, 피해 아동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원심은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13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폭력특별법상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보다 법정형이 낮다.

이씨가 감형되자 초동수사 부실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양형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법원이 아동 성폭행 사건에 성인 사건의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도 나왔다. (▶관련 기사 : ‘10살 아이 성폭행’이 3년형이라니… 어디부터 잘못됐나)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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