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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허위 소송·채용비리 혐의

등록 2019-10-04 13:12수정 2019-10-04 21:47

웅동학원 채권확보 위해 허위 소송
채용비리·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학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에 교사로 지원한 이들의 부모들로부터 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소송이나 채용 비리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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