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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2차례 무혐의…‘제 식구 감싸기’ 전형

등록 2019-10-11 00:24수정 2019-10-11 16:49

‘윤중천 성접대’ 사건은
부실 수사에 결국 재조사…김학의 구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 된 사건이다. 성접대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비롯해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데도 6년 전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두차례나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대상자가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 갓 출범한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줬다. 박 전 대통령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당시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임명했다. 같은 시기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 소유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이 2014년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검찰은 2차 수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2017년 12월 출범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사건은 본격적으로 재조명됐다.

‘김학의 사건’ 검찰수사단은 지난 6월4일 김 전 차관을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에게는 스폰서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해 1억7천여만원어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윤씨는 이아무개씨에 대한 강간치상,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수사단은 6년 전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 등 조직 내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 없음’ ‘공소시효 지남’ 등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지난 5월 검찰과거사위의 김학의 사건 발표를 보면,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과거 2013년 검찰의 1차 수사팀은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언제, 어디서, 누구 소개로 만나서 교류하게 됐는지 등 기초 사항도 밝히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그 이유를 “소개자가 밝혀질 경우 새로운 의혹 사건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봤다. 경찰 수사기록을 보면 이 사건은 김 전 차관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 외에도 검찰 고위 간부 여럿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다고 한다. 단순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아니라 ‘윤중천 리스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검찰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검찰수사단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 경찰들이 부인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수사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김학의 동영상을 확인한 이철규 당시 경기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 불응’을 이유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재수사가 예상된 결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중천 리스트’의 불똥이 검찰 내부로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김 전 차관만 정리하는 쪽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판 중이다. 하지만 윤씨의 운전기사 박아무개씨는 “김 전 차관을 성접대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몇차례 데려다줬다”며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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