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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동청 “고의 없이 체류 허가 잃은 이주노동자 구제” 인권위 권고 수용

등록 2019-10-18 12:03수정 2019-10-18 12:15

“구직등록 기간 3일 넘겨 미등록 체류자 돼…구제 필요”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진정인 사업장 변경 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누리집 갈무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누리집 갈무리.
고의나 중과실 없이 구직등록 기간을 넘긴 이주노동자에게 적법한 체류 지위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관할 노동청이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적법한 절차로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의나 중과실 없이 구직등록 기간을 넘긴 경우 고용을 허가해 합법적 체류 지위의 노동자로서 노동을 제공하도록 하는 인권위 구제방안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수용했다”고 18일 밝혔다.

몽골 국적인 진정인 ㄱ씨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2017년 3월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경기 부천에 있는 사업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산하에 있는 부천 고용센터에서 구직 알선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결핵 검사와 연락처를 착각하는 등 센터의 실수로 구직등록 기간을 3일 넘겼고,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이에 ㄱ씨는 인권위에 “구제가 필요하다”며 진정을 냈고, 지난 7월 인권위는 “ㄱ씨가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넘긴 과정에서 ㄱ씨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다고 판단하고, 진정인이 적법한 체류 지위 외국인 노동자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에게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허가제란 한국 정부와 인력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에서 한국으로 취업하려는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와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일할 수 있는 제도다.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1년마다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갱신하고, 최대 5년까지 일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인권위 “고의 없이 등록기간 넘긴 이주노동자, 체류지위 인정해야”)

인권위는 ”관할 노동청의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앞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편함 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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