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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국당 “계엄 문건은 재가공된 것”…군인권센터 “전형적 물타기”

등록 2019-10-23 13:48수정 2019-10-23 15:43

이종명 한국당 의원, 〈조선일보〉에 “계엄문건 표지에 오타…재가공자료 의심” 주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공익제보자 보호 위해 필사하다 오타난 것” 반박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오른쪽)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오른쪽)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원본이 아닌 재가공 자료”라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단체 쪽이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23일 입장문을 내어 “이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를 통해 센터가 지난 21일 공개한 문건이 재가공자료라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공개한 문건 표지에는 작성 주체가 ‘國軍幾務司令部(국군기무사령부)’로 나오는데, 이는 ‘國軍機務司令部’의 잘못”이라며 “분명히 ‘원본’이라고 했는데 표지부터 자신들이 만든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공익제보자의 신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원문을 그대로 필사해 공개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공익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다수 기재되어있어 원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공개했는데,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했다”며 “해당 문건은 검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인권단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허위로 문건을 작성하거나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같은 기사에 등장한 “군이 해당 문건은 안보지원사 내부 문서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는 취지의 보도도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고의적으로 군사보안규정을 위반해 만들어진 문건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령 문건 티에프(TF)는 감시를 피하려 군 인트라넷, 기무사 인트라넷에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에서 작업했고 비인가 유에스비(USB)를 사용했다”며 “내부망을 뒤져본들 단서가 잡힐 리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기사에서 “군은 이날 자체 검토 결과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앞서 21일 임 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2017년 촛불정국 당시 기무사 내란 음모와 관련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하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주장했다. 임 소장이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이라며 공개한 문건을 보면, ‘계엄 시행 준비착수: 탄핵심판 선고일 D-2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이라고 적혀 있다. 또 문건에선 ‘계획 완성’을 ‘3월3일’로 적고,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시행준비 미비점 보완’·‘계엄(합수) 기구 설치 운영’ 등의 계획을 적시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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