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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 부의 앞두고 수사배심제 등 개혁안 발표

등록 2019-10-23 15:31수정 2019-10-23 15:39

주요 사건 처리에 시민 의견 듣고
피의자 입건 신중히 하는 절차 마련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수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수사배심제 전면 도입과 사건 당사자 인권 보호, 수사력 강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민 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책임성·윤리의식 △스마트 수사환경을 4대 전략을 바탕으로 8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내년까지 각 지방청장 직속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중요 사건 등 심사에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배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대전과 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경찰의 유착 의심이나 위법 수사 의혹이 나오는 사건을 시민들이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부당한 처리를 주장하는 사건이나 중요 사건을 검토해 재수사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 신중한 입건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고소장이 접수된 대상자를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내사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입건하도록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영장 신청에 과잉 수사 요소가 없는지 등 적절성을 검토하는 영장심사관 제도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법원으로 넘어간 자기 사건의 재판 결과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도 도입해 수사관들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잘못된 경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 과정의 인권 보장, 전문 수사 능력 강화 등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선 경찰과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요 개혁 과제 등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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