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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증거인멸 가능성’ 결정적…정경심 건강 이상 안 통했다

등록 2019-10-24 13:41수정 2019-10-24 19:57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WFM은 정경심 차명으로 된 범죄수익’
법원, 검찰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
법조계 “중요 혐의 소명됐다고 봐야”
사라진 노트북 등 추가 증거인멸 우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 둘째)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 둘째)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24일 자정께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하며 밝힌 발부사유는 명징했다. 정 교수 쪽은 ‘60일 가까이 70여곳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방대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법원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건강 역시 변수가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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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소명?

지난 21일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이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검찰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시작할 때 가장 심각하게 봤던 부분인데, 검찰이 어느 정도 증명하느냐가 영장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법정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동생 집에서 발견된 더블유에프엠(WFM) 실물증권 12만주(6억원)가 정 교수의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아무개(36·구속)씨와 공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싸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의 차명주식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정 교수와 5촌조카가 더블유에프엠 주가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6억원 가운데 수천만원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도 언급됐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대한 범죄인지 혐의가 상당히 인정되는지 여부다”며 “자잘한 의혹이 소명되더라도 중대한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면 구속이 어려운데, 아주 중요한 혐의가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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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법원은 정 교수가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이미 자산관리인과 함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사라진 노트북’이 정 교수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아무개(37)씨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에게 노트북 가방을 건넸다고 주장하는데, 정 교수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동양대와 조 전 장관 자택의 컴퓨터는 검찰에 제출됐지만, ‘노트북’은 아직도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법원 관계자는 “영장 발부 때 ‘증거인멸의 우려’는 지금 받는 혐의에 대해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건 나중에 재판에서 밝혀져도 죄는 안되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를 못하도록 구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게다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더블유에프엠 주식 구입자금 일부가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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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 가능할까

정 교수가 뇌경색·뇌종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 변수로 떠올랐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를 받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 법원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의 한 법원 관계자는 “과거 재벌들이 ‘휠체어 출석’을 하는 등 건강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던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는 건강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며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이 이례적인 것으로, 애초에 건강은 큰 변수가 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황춘화 장예지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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