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고 경찰에 주기로 한 수사종결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수평적 협력관계로 규정한다고 해도 검사의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에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을 포함해 경찰 인지 사건 등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소추기관이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며 “고소·고발이 아닌 경찰이 인지해 수사한 사건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진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 기록을 검찰이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