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의 회계 조작, 차명 대출, 불법 종편 승인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말부터 관련자들을 조사해 “차명 대출이 주요 경영진 지시로 이뤄졌고,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엠비엔의 차명 대출 의혹에 관련된 임직원들을 지난달 말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출석한 복수의 엠비엔 관계자들은 “회사 경영진의 압력에 의해 차명 대출을 받아 주주가 됐다. 책임은 최고위 경영진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회사 쪽이 이 사건과 관련된 간부들을 회유하고 ‘말 맞추기’를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의 조사 대상은 현재 수십억원대 엠비엔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간부와 경영진, 회계 담당자 등 20~3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았다.
엠비엔은 2011년 종편 승인 기준에 맞추기 위한 납입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대출받은 뒤 회사 임직원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원어치씩 사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엠비엔 차명 대출 의혹 등을 살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는 이를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 낸 바 있다. 당시 감리위원들은 엠비엔의 행위가 분식회계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 결론이 아직 증권선물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지난 18일 엠비엔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분식회계 관련 혐의) 등 엠비엔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일부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중순에 끝나기 때문이다. 엠비엔 쪽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