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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경찰총장’ 윤총경 구속 기소…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

등록 2019-10-29 18:26수정 2019-10-29 18:43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아무개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아무개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아무개(49)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아무개(45) 전 대표에 대한 경찰 고소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으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등으로 윤 총경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에게 녹원씨엔아이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를 받아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정 전 대표에게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특가법상 사기·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당시 정 전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이러한 수사 무마의 대가로 윤 총경에게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이 주식을 자신의 형 명의로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를 받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단속 내용을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도 받고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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