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당내 선거 과정에서도 장애인들의 편의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전신) 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를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다양한 당내 선거 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바른미래당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증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2017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자 경선 현장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 전날 지역당에 연락해 시각장애인 투표에 필요한 투표보조용구와 보조인, 이동 편의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편의도 받지 못해 투표할 수 없었다며,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경선을 4일 앞두고 정당 최초로 완전 국민경선방식이 확정되면서 시간상으로 매우 촉박해 전국 191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제공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 등을 제작·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민의를 반영하려면 보다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군수 등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방영 시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해 “해당 케이블티브이(TV) 대표에 자막과 수어 통역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