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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600억원대 분식회계’ MBN 경영진 기소

등록 2019-11-12 11:27수정 2019-11-12 16:00

종편불법인가 의혹
자기주식취득· 분식회계 논란
외감법·상법 위반 기소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인가 과정에서 자본금을 차명으로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엠비엔>(MBN) 경영진과 회사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 12일 재무제표 허위작성 관련해 자본시장법위반 및 외부감사법 위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상법 위반 등 혐의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과 엠비엔 경영진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외감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과 류호길 엠비엔 공동대표, 상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류 대표·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아들인 장승준 엠비엔 공동대표가 기소됐다. 검찰은 엠비엔 법인도 외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엠비엔은 2011년 종편 승인 기준에 맞추기 위한 납입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대출받은 뒤 회사 임직원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원어치씩 사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법이 제한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는 행위다. 엠비엔은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분식회계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엠비엔 차명 대출 의혹 등을 살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는 이를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 낸 바 있다. 당시 감리위원들은 엠비엔의 행위가 분식회계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 결론이 증권선물위를 거치지 않았을 때부터 검찰은 수사에 나섰다. 지난 9월 말부터 엠비엔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8일 엠비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증권선물위는 회계조작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장대환 회장(현 미등기 임원, 전 엠비엔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고발을 의결했다. 검찰은 외감법 혐의 공소시효가 이달 중순 만료되는 까닭에 금융당국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당국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장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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