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비(B)형 간염 보유자라고 해서 요양원 입소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노인요양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비(B)형 간염 보유자라고 해서 요양원 입소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비형 간염은 모자감염, 성 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능하고,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며 “비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요양원 입소를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 환자들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비형 간염은 ‘제1급 감염병,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감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이 아니어서 요양원 입소를 제한할 이유가 안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날 인권위의 결정은 치매 환자인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원시키려다 비형 간염 보유를 이유로 거부당한 ㄱ씨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요양원 쪽은 인권위에 “요양원에 입원한 노인들이 대부분 중증환자들이어서 면역력이 약하며, 직원들이 대소변을 받는 등 전염병 감염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ㄱ씨 시어머니의 입원 거부가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라는 점과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요양원이라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면역력과 비형 간염의 감염성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주삿바늘에 찔리는 등의 이유로 전염될 수 있다는 요양원 쪽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요양원 종사자들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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