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3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데이터 3법’ 개정 논의에 대한 성명을 내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는 현재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와 상업적 활용 확대 등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데이터 3법’이 발의돼 계류 중이며, 오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인권위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차세대 신기술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어 기술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됐다”며 “대안으로 제기된 가명 정보도 특정 개인이 원치 않게 다시 식별되는 등 개인의 권리 침해를 완전히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산업계 등에서는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 등을 위해 ‘데이터 3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해당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민사회 등에서는 ‘데이터 3법’이 가명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약화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7월22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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