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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 감금, 폭행, 협박…인권위, 정신병원 의료진 검찰 고발

등록 2019-11-14 13:52수정 2019-11-14 20:58

‘환자 불법이송·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혐의’
“관련자 징계조치, 정신병원 상시 모니터링 강화” 권고
한 정신병원 환자의 뒷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한 정신병원 환자의 뒷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의 한 정신병원이 환자를 불법 감금하고 폭행과 협박 등의 행위까지 저지른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4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뒤 정신병원에 대한 고발 조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서울 ㄱ정신병원장과 인천의 ㄴ정신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 조처하도록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ㄱ정신병원 소속 의료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5일 인천의 ㄴ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의 ㄱ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다는 내용의 환자들 진정 2건을 접수해 두 병원을 조사하던 중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두 병원에 대해 직권조사를 했다.

검찰에 고발된 3명은 ㄱ정신병원 원장과 의사, 관리부장이다. 원장은 불법 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 입원환자 퇴원 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반 혐의를, ㄱ정신병원 의사는 불법 감금 혐의를, ㄱ정신병원 관리부장은 피해자 폭행 및 협박,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 위반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인권위 조사 결과, ㄴ정신병원 원무부장은 피해자들의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ㄱ정신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해 피해자들이 퇴원 당일 ㄱ정신병원으로 재입원하도록 알선했다. 이후 ㄱ정신병원 관리부장은 ㄴ정신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퇴원수속을 마친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ㄱ정신병원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 일부는 이송을 거부하다 ㄱ정신병원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이들이 탄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및 의사, 간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다.

또한 ㄱ정신병원은 병원으로 온 피해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송된 것임에도 자의 입원이나 동의 입원을 강요했다. 이를 위해 보호 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동의 하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입원 적합성 심사, 계속 입원심사, 퇴원청구심사 등의 외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는 동의 입원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다 병원 격리실에 12시간가량 감금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당사자의 고지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다른 정신병원으로 이송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입원 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들을 외부심사회피 목적으로 자의 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 조처가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 불법 이송이나 입원신청 없는 임의 감금 행위 같은 기존 관행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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