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들을 국내외에 견학보내면서 행정실무원 등 공무직을 배제하고 공무원에게만 신청 기회를 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내외 견학 대상자 선발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해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신청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기초단체에 국내외 견학 신청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을 제외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기초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은 “자치단체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매년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면서,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해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합
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자치단체 쪽은 “공무직 근로자 중 다수가 자체 견학을 실시하는 관광지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단체협약에 근거해 공무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 중복성 예산 집행될 우려가 있다. 또 공무직 근로자 대부분이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글로벌 인재양성 및 선진행정 접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체험연수와 성격이 맞지 않다”고 인권위에 소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중복성 예산 집행의 우려는 견학 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특정 근로자 집단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예방 가능하다”고 봤다. 또 “공무직 근로자는 다수 부서에서 공무원과 함께 일하면서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와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는 등 공무직 근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서 필요한 소양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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