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생들을 돌보는 초등돌봄전담사의 경력을 따질 때 다른 교육공무직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영양사, 조리사, 상담사 등 학교현장의 다른 교육공무직의 경우 현재 직종과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도 인정받고 있어서다.
인권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ㄱ도 교육감에게 교육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 전임경력을 인정할 때 초등돌봄전담사 외 모든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교육청 소속 한 초등돌봄전담사는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의 전임경력을 따질 때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직종과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도 인정해 주면서,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에만 다른 교육공무직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교육청은 인권위 조사에서 “초등돌봄전담사는 다른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달리 학생들을 상대하는 특수성이 있고 다른 교육공무직 직종과 업무와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에만 다른 공무직 경력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공무직 39종 가운데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가 다른 직종과 유사성을 찾기 어려워 전임경력 대상을 달리 정한 것이라는 교육청 쪽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 다른 교육공무직도 학생을 관리하고 전문성을 가져야 하므로 초등돌봄전담사만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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