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28)씨가 24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저녁 6시께 구씨가 자신의 강남구 청담동 집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구씨는 2007년 그룹 ‘카라’ 멤버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6년 팀 해체 이후에는 솔로 가수로 한국과 일본 등에서 음악 활동을 해왔다.
구씨는 지난 5월26일에도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에 이송된 적이 있다. 이후 절친한 사이였던 가수 설리(최진리·25)가 지난 10월14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걱정하는 팬들에게 “저는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함께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가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8월29일 최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동영상 제보로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