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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총선 전 ‘박근혜 사면설’, 그 음습한 시나리오

등록 2019-11-25 15:46수정 2019-11-25 16:26

강희철의 법조외전(78)
진료 명분 구치소 나와 초장기 ‘변칙’ 입원중
문 대통령, “내가 병원 보내드려” 발언 주목
정부, 전과 달리 “특사는 언제나 준비” 밝혀
특활비 등 ‘미확정’ 2건 연말 전후 확정될 듯
사면 조건 갖춰도 공약파기 강행할지 미지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 등을 받기 위해 지난 9월16일 오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해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 등을 받기 위해 지난 9월16일 오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해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8일 나올 대법원 판결 하나가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여원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에 대해 상고심의 판단을 선고한다.

이미 선고받은 벌금형만 200억원인데, 겨우 30억대 특활비가 무슨 대단한 관심사냐고 할 수도 있다. ‘몸통’에 해당하는 ‘삼성 뇌물’ 등이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된 마당이니 특활비는 작아 보인다. 하지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이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단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특사)을 위한 중대 요건 하나가 갖춰진다. 어느 법조인은 “8부 능선을 넘는 것”이라고 했다. 거기에 서울고법의 파기 환송심까지 일찍 끝나면 사면은 언제든 가능한 ‘준비 완료’ 상태가 된다.

법조계에선 ‘박근혜 특사’ 시나리오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심지어 그를 수사했던 이들조차 조기 사면 가능성을 입에 올릴 정도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근거들을 따라가 봤다.

① 남은 재판 2개도 연말 전후 끝날 가능성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크게 세 덩어리다. 그중 하나, 불법 공천개입 혐의는 지난해 11월28일 박 전 대통령의 상고 포기로 항소심 형량인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이 징역 2년형의 기결수로서 수감돼 있다. 징역 2년형을 살면서 동시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도 받는 미결수 신분이다.

두 번째, 혐의가 가장 크고 무거운 ‘삼성 뇌물’ 등은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해 형사6부에 배당됐다. 당시 대법원이 문제 삼은 건 2심 형량인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아니다.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재임 중 저지른 뇌물죄 등 금품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은 별도로 양형 계산을 해야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한꺼번에 묶어서 징역 25년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으니 서울고법에서 바로잡으라는 취지다. 두 범주를 분리해서 선고하면 된다.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라는 뜻이다.

세 번째가 오는 28일 선고를 앞둔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가져다 쓴 특활비를 뇌물로 보고 기소했지만, 1심과 2심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상고를 포기해 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한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검찰의 주된 상고 이유는 뇌물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1·2심 판단이 같은 점을 들어 상고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본다. 실제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7년(2년+5년)으로 늘어난다. 그 대신 3개 사건 중 2개가 확정되고, 파기 환송심 하나만 남는다.

“삼성 뇌물 등은 실질적인 건 확정이 됐는데, 분리 선고라는 형식을 어겼으니 다시 갖춰서 판결하라고 한 것이다. 재판부가 그 부분만 판단해서 선고하면 끝난다. 특활비는 박 전 대통령 쪽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이니, 이번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늦어도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전부 확정이 될 수 있다. 이르면 12월 중에 빠른 속도로 정리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특별사면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국정농단 특검 관계자)

② 박근혜는 석 달째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

조기 사면설에 불을 지핀 건 박 전 대통령의 ‘초장기 입원’이다. 국정농단 수사에 깊이 관여했던 한 법조계 인사는 “(사면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적폐 청산을 그렇게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박근혜를 밖에 놔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9월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날 왼쪽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동결견(오십견) 등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집도한 김양수 교수(정형외과)는 “재활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 짧아도 2~3개월이 걸리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1년 정도를 예상한다”고 당시 밝혔다. 김 교수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라고 한 기간이 거의 다 지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병원에 있다.

3개월째 입원은 ‘초장기’라 할 만큼 전례가 없다. 여러 의원실이 확인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와 비슷한 증상으로 외부 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한 사람은 전무하다고 한다. 그래서 법조계에선 “사실상의 형집행정지이고, 형 집행(수감) 장소의 불법 변경이나 마찬가지”(검찰 관계자),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해온 ‘공정’, ‘기회균등’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특검 관계자)는 지적이 나온다. 어느 법조인은 “주민등록법에도 한 달 이상 거주지가 바뀌면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며 이번 조처의 의외성을 비판했다. 단순한 특혜를 넘어 불법에 가깝다는 얘기다.

원래 외부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집행정지’가 필요한데, 박 전 대통령은 9월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 처분을 받았다. 법에 규정된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인 같은 달 11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진료 허용 결정이 났고,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 입원했다. 누군가가 세운 계획에 따라 일이 착착 진행된 느낌을 준다.

기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외부 진료를 누가 결정했는지’ 묻자,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장이 의무관의 의견을 듣고 간부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그 법 제37조에 보면 “소장은 (수감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내부를 잘 아는 법조인들은 법무부의 설명을 신뢰하지 않는다.

“저런 중대한 사안을 서울구치소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법무부 내에서 교정직의 위상을 안다면 그런 말 못한다. 한마디로 ‘윗선’의 확실한 지시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저런 장기 입원 자체가 불법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법에 있는 ‘진료’가 ‘입원’이 아니라는 건 상식이다. 그게 아니라면 왜 외부 진료와 입원을 위한 형집행정지가 법에 따로 있겠나.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했던 윤석열 총장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리가 없으니 결국 저런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구속되는 대기업 사주 등등은 괜히 비싼 변호사 사서 형집행정지 받으려고 기를 쓸 게 아니라 구치소장한테서 변칙입원 결정을 받아내는 쪽이 더 빠르겠다, 하하. 나중에 저게 문제가 돼서 서울구치소장이 추궁을 당하는 상황이 돼도 끝까지 ‘내가 결정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변호사)

박 전 대통령에게 변칙입원 결정이 내려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었다. 당시 조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치 자신이 결정한 듯 말하면서, 법에 없는 ‘입원’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일까.

③ 문재인 대통령, “내가 병원도 보내드리고….”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입원이 의아한 시선을 받을 무렵,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을 입원시켜 줬다고 말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모친상에 조문하러 온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제가 (박 전 대통령을) 계속 배려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도 보내드리고, 책상도 놔드리고, (그게 다)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 대표는 여러 언론에 같은 ‘워딩’을 공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의 발언을 거듭 확인했다. “병원과 책상은 우리 정부 들어 한 일이다.” 이 말들이 박 전 대통령 조기 사면설에 날개를 달아줬음은 물론이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면 외부 진료를 빙자해 장기 입원을 시켜준 주체는 그 자신이다.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이 된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다. 대통령에겐 기결수의 외부 진료나 입원을 허용해줄 법적 권한이 없다. 그런데 법무부를 통해 결정권자인 서울구치소장에게 외부 진료를 허가해주라고 지시했다면 구치소장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수석급 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대통령은 (외부 진료를) 보고받아서 알고 있을 뿐 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런 시각을 부인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조문온 홍 대표에게 인사치레로 한 말 정도라고 가볍게 보기도 한다. 그러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말과 맞춰 보면 ‘문 대통령-조국 장관-법무부 교정국장-서울구치소장’ 순으로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31일 오전 부산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를 찾은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를 빈소 밖으로 마중나와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31일 오전 부산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를 찾은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를 빈소 밖으로 마중나와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④ 끊이지 않는 사면설과 법무부의 명단 검토

특별사면 가능성은 최근 들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구체적인 면면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까지 언급될 정도로 발전했다.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 특사를 염두에 두고 한 전 총리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기류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딴 때 같으면 펄쩍 뛰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사면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사면에 대해선 언제나 준비를 해둔다”고 답변했다. 법무부가 구체적인 대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 보도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연초나 연말이 되면 특별사면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아직 특별사면 시행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검토 차원에서 지난달 말에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특사의 시기와 대상을 정하는 건 대통령, 즉 청와대의 몫이다. 과거 법무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특사는 전적으로 청와대가 범위와 대상을 정한다. 법무부는 청와대 지침에 따라 특사가 가능한 대상을 선별해서 보고하는 정도 일을 해둔다. 아마 지금 단계가 그런 정도일 것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치적인 특사가 한 차례도 없었으니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아무튼 최종 명단은 (발표 직전) 거의 막판에 청와대에서 정해 내려온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⑤ ‘최장’ 노태우는 767일, 박근혜는 벌써 970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이렇게 4명인데, 그중 전·노 두 사람만 특사를 받았다. 이들은 1997년 4월17일 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같은 해 12월22일 풀려났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고 나서 8개월 만이고, 전씨가 구속된 뒤 2년여 만이다. 당시 전·노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은 국민 74%가 반대할 만큼 냉담했다.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 직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대화합’이라는 미사여구로 치장한 채 강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25일로 구속수감 969일을 맞았다. 전직 대통령 중 최장 수감 기록 보유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767일을 넘어섰다. 박 전 대통령의 특사도 꾸준히 여론조사의 대상이 돼왔다. 최근 조사인 <쿠키뉴스>와 의 보도를 보면 응답자의 47.2%와 54%가 각각 사면에 반대(찬성은 각각 39.0%와 40.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쿠키뉴스> 여론조사에선 49.1%(조원씨앤아이), 그에 앞서 지난 7월 <서울신문> 조사에선 56%가 각각 사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칸타코리아). 조사 기관과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다소 들쭉날쭉하지만, 사면에 대한 거부감은 전·노 때보다 낮아 보인다.

그러나 성향별 조사에서는 극과 극의 반응이 나타났다. 조사를 보면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사면 반대는 73%에 달했다.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는 64.2%가 사면에 찬성했다.

⑥ “뇌물 등 5대 부패범죄 사면권 제한” 공약은?

역대 특사 중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가 없는 사면은 없었다. 특사 때마다 앞세운 ‘국민 대화합’,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분이 모든 걸 설명해준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설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권의 선거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박근혜 사면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야권에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인사) 시기는 총선 이전, 연말이거나 늦으면 내년 3·1절 이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형의 확정이 중요하다. 28일 대법원 선고가 주목받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녹록지 않은 걸림돌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스스로)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는 거액의 뇌물이 포함돼 있다. 특사 강행은 곧 이 공약의 파기를 뜻한다. ‘태극기 부대’는 잠시 환호하겠지만, 이른바 ‘범진보 진영’은 경악할 것이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노무현 정부 마지막 특사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이런 말을 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2008년 1월1일 자로 단행된 특사는 논란이 많았다. 대상자의 면면 때문에 비판적으로 다루지 않은 언론이 없었다. 노 대통령도 당선 전에 사면권은 엄격하게 제한해서 행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은 지키지 못했다. 특히 마지막 특사는 청와대가 주도했는데, 책임자가 문재인 비서실장이었다. 문 실장이 직접 롯데호텔 31층 스위트룸에 머물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찾아가 논의한 뒤에 그쪽 주문사항을 반영해서 명단을 확정했다. 당시 특별사면의 명분이 뭐였느냐.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특별히 기억이 난다. 그 문 실장이 지금은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의 ‘불법 입원’은 머잖아 끝날 수도 있다. 정부가 비판 여론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다. 사실 그의 입원 계속 여부는 특사 결정의 중요 변수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정말 박근혜를 사면할까.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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