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때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됐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등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9시30분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때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다.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검찰의 향후 수사 명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감찰 중단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그에 대한 소환조사가 곧 이뤄질 전망이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예상된다. 백 전 비서관은 금융위원회에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 사실을 통보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및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회의를 통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이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2017년 10월 절차를 어긴 채 추천 목록에 없는 사람을 특정해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주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ㄱ자산운용사 최대주주인 최아무개씨는 2017년 10월 ‘금융의 날’ 행사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당시 금융위는 개인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민추천제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심사를 해서 최종 포상자를 결정했다. 최씨는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했지만 최종 포상자로 선정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관련자들에게서 최종 결정권자였던 유 전 부시장이 최씨를 특정해 포상자로 선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표창장이 ‘제재 감경’ 효과가 있어 뇌물의 대가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최근 최씨가 대주주로 있는 ㄴ사에 유 전 부시장 동생이 2017년부터 2년간 취업해 1억5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ㄴ사가 유 전 부시장 동생의 취업을 위해 없던 자리를 만든 증거를 확보했으며,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뇌물 목록에 동생 취업 사실도 포함했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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