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여야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직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선진화법 위반, 특수감금 등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기록보존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뒤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불거진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와 관련해 사무처 자료 등을 압수해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최근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현행 국회법의 국회 통과 당시 원문과 공포된 법안 문구 사이에 중대한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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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된 당시 국회법 원문을 보면, 논란이 된 사보임은 합법으로 볼 수밖에 없어 검찰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사무처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해 여야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영상 등을 압수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도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경찰에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한 국회의원 수는 모두 110명으로, 민주당은 지난 26일 정춘숙 의원이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전원이 검찰 조사에 임한 바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