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오전 대통령비서실 특별보좌관실이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취재진이 모여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청와대의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4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4일 오전 11시30분께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가보안 시설로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형사소송법 110조를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수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모두 자료 임의제출 형식이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