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월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부시장의 비리혐의를 청와대 특별감찰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은 오는 15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날 <한겨레>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유 전 부시장은 2016년께부터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항공권과 호텔(골프텔)·오피스텔 사용료, 책·골프채 구매대금, 선물비용 등을 수수하고 부동산 구입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7년부터 2년 동안 유착관계 업체에 “내 친동생이 직장을 바꾸고 싶어하는데 이력서를 보낼테니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동생을 취업시켜 1억5천만원의 급여를 받게 했고, 아들의 인턴십을 청탁한 혐의도 적용됐다.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 대표 등에게 “평소 ○사장에게 빚진 게 많다. 자산운영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해외체류 자금원과 관련해서도 가족의 해외계좌를 두고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둔 상태다.
검찰은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며 “향후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당시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를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금융위 근무 당시, 금융 업체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을 받은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두 달여 동안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2~3차례 대면 조사 등 감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금융위를 사직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몫 국회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배경과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감찰중단 배경에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소환 조사했다. 김 지사와 윤 실장이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감찰 무마를 요청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준용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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