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16~31일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16~31일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주·야간을 따지지 않고 불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일제 단속에 나서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단속도 추진한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곳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경찰과 정부는 또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다발 지역에서 암행단속을 강화해 과속, 헬멧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 25곳에서 화물차 과적과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도 특별단속한다. 아울러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운수단체 등을 통해 타이어 마모 등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1~11월 교통사고로 중상자 2명 이상을 낸 운수회사 203곳에 대해선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중 야간 화물차 사고로 인해 숨진 이는 323명으로 8.5%에 이른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24일까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344곳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 음주운전 우려가 높고 겨울철 빙판길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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